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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알아보기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신다면 준비물이 무었이 필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검색창에 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자동차검사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시면 하단에 보시는것처럼 여러가지 항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을 보시면 신규 검사일 경우 신규검사 신청서,출처증명서류,자기인증 면제확인서,제원표가 필요하며,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신청서 없음) 책임보험영수증(검사를 받는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책임보험영수증의 경우 해당 보험사를 말해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검사를 받을수가 있는데요 튜닝(구조변경)검사의 경우 튜닝(구조변경)검사 신청서,자동차등록증,구조장치변경승인서,변경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변경전,후의 자동차 외관도,변경하고자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구조,장치 변경작업 완료 증명서가 필요하며 임시검사의 경우 임시검사 신청서,자동차등록증,자동차 점검,정비,검사또는 원상복구 명령서가 필요합니다.



택시미터사용검성,차대번호재표기,자기인증면세 신청도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인데요 자동차검사수수료는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10년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민간 지정사업자의 경우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율화되어있으며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수수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경우 경형은 15,000원 소형은 20,000원 중형은 23,000원 대형은 25,000원 종합검사의 경우 경형 45,000원 소형 51,000원 중형 53,000원 대형 6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검사과태료 부분인데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최대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정기검사를 재때 받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