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수화물의 경우에는 여행을 떠난다면 꼭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초과되는 물품이 있다면 추가 금액이 붙거나 휴대할수 없는 물품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기내반입을 할수있는 수화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방은 소형만 가능하며 소형 디지털 기기,적량의 도서,유아용품,기타 보조기구가 기내 반입이 허용이 됩니다. 또한 3면의 총합이 115cm가 되야하며 무게는 10kg이하이여야 합니다.
초과되는 부분의 경우 요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kg당 2,000원이 적용이 됩니다. 괌,사이판으로 여행을 가신다면 기준요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도 있는데요 이는 항공 안전및 보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징역까지 처해지는 불상사가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반입을 해야 합니다. 크게 본다면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은 반입과 위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위탁은 가능하나 기내는 반입을 할수없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 일반생황용품 및 의료용품인데요 기내와 위탁 모두 반입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인데요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승객의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물춤이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적용이 되는지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 분실 및 배상 부분입니다. 분실이된 부분에서는 도착지 공항을 기준으로 찾는것이 가장 좋으며 7일 이내에 습득된 유실물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폐기가 되기때문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각 공항 유실물 관련 문의는 인천공항 032-741-3110 김포공항 02-2660-4097 부산 051-972-2346 제주 064-797-2267 청주 043-210-6328 대구 053-980-5250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규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