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최신정리 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적립이 되는데요 퇴사를 할때 받을수있으나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인데요 아래의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을 할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 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또는 새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입니다.




6번째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일정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입니다. 그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한하여 지급을 한경우에는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