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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부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란? 주택 토지 등을 소유를 하고있는 경우 과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유형별에 따라 과세 대상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요약하면 종합합산 토지분,별도합산 토지분으로 나뉘는데요 각 항목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 되며 과세 기준 금액은 주택분의 경우 6억원(1주택자는 9억) 종합합산 토지분의 경우에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분의 경우 80억원이 과세 기준입니다. 계산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검색창에 부동산 114로 검색을 해줍니다. 하단에 관련 사이트로 접속을 해줍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다면 하단에 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퀵 메뉴에 부동산계산기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해 줍니다.


재산세/종부세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선택을 해줍니다.




보시면 보유주택 공시가격 입력 창이 나오는데요 임의로 주택1에 5억 주택2에 3억원을 입력한다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소유주택가액의 총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가되며 1세대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원이 인정이 됩ㄴ디ㅏ. (1가주 1주택자 과세기준 9억원) 총 납부세액의 상한금액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1.5배로 제한이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의로 입력한 계산결과를 보니 납부할 총 금액은 2,339,944원 입니다.  재산세 840,000원 지방교육세 168,000원 도시계획세 672,000원 종합부동산세액 549,953원 농어촌 특별세 109,991원 입니다. 보시면 보유하신 주택 총 가액이 6억원 초과이므로 보유하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그 계산 세액의 20%가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된다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계산식은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제 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